“아파트 인허가 받아줄게”…뒷돈 챙긴 전 공무원 2심도 실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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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항소 기각 원심 ‘징역 1년’ 유지
“전 동료 친분 이용해 범죄, 비난 가능성 높아”
부산 건설사에서 1억 8000만 원 챙긴 혐의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60대 A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1997년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퇴직했는데, 재직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동료 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에선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부산 중견 건설사 회장 B 씨에게 “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지난해 7월까지 알선을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 또는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할 것을 약속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공무를 취급하는 사안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액이고 실제로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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