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 미끼 9억 받은 항운노조 간부 중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원, 노조 반장에 징역 6년 선고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노조원들에게 약 9억 원의 뒷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반장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취업·승진 대상자를 소개해 주고 금품을 대신 받아 전달한 노조원 B, C 씨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1979년 임시직으로 취업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2007년부터 부산항운노조 반장으로 재직해 왔다. 그는 오랫동안 근무하며 노조의 인사권을 가진 간부들과 친분을 무기 삼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과 승진을 약속하고 노조원 등에게 총 8억 9439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실제로 취업과 승진을 시켜줄 능력이 없었지만, 일단 금품을 받으면 범행이 발각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오랫동안 범행을 벌여 왔다. A 씨는 도박으로 진 빚이 상환을 독촉 받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 막아 채무를 갚아 오기도 했다. 또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종용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빌린 돈이라거나 개인적인 금전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이 채용과 승진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이런 행위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취업에 개입하는 과정에서근로기준법상의 중간착취 배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건전한 근로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까지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졌지만, 구조적 문제에 편승한 이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아 착취 구조로 잘못된 권력 관계가 형성됨은 물론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어지럽혀 엄벌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순히 금전거래를 했다거나 금전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