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서 갑질·협박' 대구 중구청 직원, 검찰 송치…피해 업주는 폐업
매장에 맥주를 쏟는 공무원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매장 바닥에 맥주를 쏟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구청 공무원이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다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대구광역시 중구청 공무원 A(40대)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 공무원 4명은 관내 음식점에서 이른바 '치킨집 갑질' 사건을 일으켜 파문을 불러왔다. 해당 논란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치킨집을 운영하는 B 씨가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B 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중구청 직원 일행이 가게 바닥에 일부러 맥주를 붓고 B 씨 아내에게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공무원들이 바닥에 맥주를 일부러 쏟은 뒤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며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인 저희에게 한 줄기 희망조차 안 보인다"며 "너무 속상하고 무서워서 하소연해본다"고 한탄했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확산됐고, 중구청 측은 류규하 구청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구 중구청 측은 사과문에서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중구청 직원의 맥주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하신 많은 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사건에 연루된 직원 가운데 A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A 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 씨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