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신규 PF 대출 6개월 영업 정지’ 파장은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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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 적고 기존 대출 영향 미미
신사업 애로·인사 등엔 영향 줄 듯
투명한 시스템 구축 등 변화 기대

금융위원회가 BNK경남은행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3000억 원 횡령 사고에 대해 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제재를 해 지역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경남은행 한 영업점 모습. 부산일보DB 금융위원회가 BNK경남은행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3000억 원 횡령 사고에 대해 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제재를 해 지역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경남은행 한 영업점 모습. 부산일보DB

금융위원회가 BNK경남은행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3000억 원 횡령 사고에 대해 6개월 신규 PF 대출 영업정지 제재(부산일보 11월 28일 자 1면 보도)를 했지만,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 규제로 최근 PF 신규 대출액이 크지 않았고 기존 대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28일 BNK경남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남은행의 신규 PF 대출액은 4190억 원이다. 지난 2분기에는 4790억 원을 신규로 대출했다. 금융당국의 PF 관리 규제 탓에 전체 PF 관리 잔액(3분기 기준) 2조 7891억 원에서 PF 신규 대출 비중은 20% 수준이다. 특히 경남은행의 부울경 지역 PF 잔액은 7346억 원으로, 전체 PF의 25% 정도만 차지한다.

이번 제재가 내년 4월까지 신규 PF 대출만 제한한만큼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관급 공사 관련 PF 대출은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향후 3년간 신사업에 진출도 할 수 없게 된 점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남은행은 대출 이외의 신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핀테크 업체와 협업을 추진했으나 이번 제재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경남은행 안팎에서는 이번 제재가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연임 가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경남은행이 지난달 금감원이 권고한 책무구조도 시범사업에 이달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책무구조도 시범사업은 금융 사고·내부 횡령 등의 문제에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로 각 금융사에 신설이 권고됐다. BNK금융그룹 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은 참여했지만 경남은행은 11월에 참여하지 않았다.

BNK금융그룹 입장에서는 경남은행의 신규 PF 대출 정지로 인해 지역 건설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그룹의 계열사 등을 통해 경남 지역의 신규 PF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남은행에 매우 큰 교훈을 남겼고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객들이 은행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횡령액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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