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여성의 동거남 폭행해 ‘뇌사상태’ 만든 남성 징역 15년
항소심서도 1심 선고 유지
20여 차례 머리 부분 가격
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추궁하던 20대 남성을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대 남성 B 씨의 동거녀인 C 씨와 몰래 만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13일 A 씨는 B 씨의 연락을 받고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만나게 됐다. 여기서 C 씨와의 관계를 추궁받으면서 시비가 붙었다. 게다가 이날 A 씨는 C 씨에게 “B 씨에게 협박당하고 있다. 내가 너랑 바람피운 것을 SNS에 올린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B 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이날 오후 6시 58분 부산진구의 한 노상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B 씨와 C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B 씨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그 상태에서 A 씨는 B 씨의 머리 등을 20여 차례 걸쳐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병원으로 긴급하게 옮겨진 B 씨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3개월간 도망을 다니다가 지난해 7월 C 씨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우발적인 폭행이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키 175cm에 체중 95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자신이 체중을 실어 주먹과 발로 사람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면 초래될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만을 가졌다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뒤 아무런 저항을 못 했을 때에도 계속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주치의가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 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바로 사망에 이를 것이고 기적 외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 조합하면 자신의 폭행 피해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을 감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급소 부위인 머리 부위만을 집요하게 노려 이른바 ‘사커킥’을 반복했다”며 “당시 출혈이 심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