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제 불가능한 시대…계엄 전과정, 전국민이 찍어 실시간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사령부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으나,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부터 다음날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하기까지 걸린 155분 동안 계엄의 사실상 전 과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 공유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국회로 몰려들며 국회 진입 통제 상황이나 국회로 날아드는 군 헬기,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 등을 사진과 영상에 담아 삽시간에 단체 카카오톡방과 SNS, 커뮤니티 등에 공유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회 내부 상황 역시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며 여과 없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월담'을 해 국회에 진입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238만 명이 시청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도 시청자 60만 명을 넘겼다.
일각에선 국민들이 간밤의 '계엄 소동'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과거와 달리 큰 충돌 없이 계엄 해제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앞서 전날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언론 전문가들은 과거 70~80년대 같았으면 언론사의 윤전기만 가동을 멈추게 했으면 됐지만 현재 달라진 매체 환경상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실제로 계엄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유됐다.
특히 대다수의 소셜미디어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계엄령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현업단체는 4일 오전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국민 전쟁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철회하고 즉각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반 세기 동안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설명한 계엄 선포 배경은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비판언론과 정치적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는 대국민 전쟁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즉각 하야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