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빨라지는 수사 시계, 탄핵보다 빨리 가나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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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대규모 특수본 구성 김용현 체포 주도
경, 합동 수사 제안 일축 내란죄 수사 착수
공수처, 군 수뇌부 소환 등 일정 조율 중
상설 특검 가동 땐 초유의 네 갈래 수사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되면 사상 초유의 ‘4중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건 검찰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총 20명의 검사와 30여 명의 검찰 수사관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했다. 지난 7일은 국방부로부터 각 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 5명과 7명 군 수사관 등 12명을 바았다. 검찰·군검찰을 합쳐 검사 25명, 수사관 37명 등 수사 인력만 60명이 넘는 매머드급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것이다.

경찰도 이번 수사의 키를 잡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은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김 전 장관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장관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수첩 등 자료 확보를 시도하며 김 전 장관의 내란, 군형법상 반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에 더해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까지 압수수색 하며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도 거절했다.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별도 입장을 내고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역시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공수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 수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들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날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1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수사 대상을 담은 내란 혐의 상설특검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이번 특검안이 통과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모두 특검에 이관된다. 특검 종료 후에는 각 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을 맡되, 특검 규정 개정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의힘은 추천에서 배제된다. 추천위는 당연직 3인(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교섭단체 추천 4인으로 구성된다. 수사는 준비 기간 20일에 이어 60일간 진행되며, 30일 연장도 가능하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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