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쓰나미'에 국정마비 현실화 되나
국무위원 21명 중 최대 11명 공백 생길 수도
野 일각 "총리 탄핵은 과해…힘 자랑 말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탄핵 대상이 되거나, 사퇴하는 바람에 국정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 19명 등 총 2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앞서 사퇴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고 가장 먼저 직을 던진 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야당의 탄핵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야당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계엄을 옹호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표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도 예고돼 있다.
최대 11명의 국무위원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럴 경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재적위원의 과반인 11명)를 채울 수 없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관이 없는 부처의 차관을 대리 출석시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제한된다.
야권에서도 여론을 감안해 탄핵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한 총리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 한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삐딱하면 또 탄핵할 거냐”며 “민주당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 줄 필요 없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