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 침몰 금성호, 구조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구속영장 기각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사고 당시 구조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사고 당시 A 호는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거리에 있었지만, 구조 작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운반선은 사고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했다.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어획물을 잡는 본선인 135금성호에서 고등어 등을 1차로 가져간 운반선이 A 호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 과정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는 11월 8일 오전 4시 31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했다.
한국인 16명과 인도네시아인 11명 등 승선원 27명 중 15명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으나 그중 한국인 2명이 숨졌다. 한국인 10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나머지 12명은 실종됐으나 현재까지 3명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한국인 7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총 9명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