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전국 최대 주거안정지원금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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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대폭 완화해 2500명에 1인당 155만 원 지원
피해자 경제적 부담 경감·주거 안정 위해 조기 시행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로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시는 주거안정 지원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 지원, 전세피해 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총 38억 7500만 원을 편성,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조기 접수에 나섰다.

전세사기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조건은 관련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이들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에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돼 있는 경우다. 별도의 소득 요건이나 주택 요건은 없다.

시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의 경우 피해자들이 최대 2년간 96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이나 이주 등의 요건에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업은 내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11월 말까지 접수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홈페이지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주거안정 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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