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 최대 수수료율 14→8%
점주 수수료 3.0% 이하 낮춰
정산 주기도 67→37일 단축
내년 1분기(1~3월)부터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수수료율이 6%포인트(P) 낮아진다. 가맹점주들이 대금을 손에 쥐는 정산 주기도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런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했다.
상생 방안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재설계한다.
기본적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을 기존 5~14%에서 5~8%로 낮춘다. 이 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인데, 만일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면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 이하로 낮추는 ‘우대 수수료율’도 적용한다.
예를 들어 8.0%를 본부와 점주가 4.0%로 절반씩 부담한다면, 카카오가 0.5%P, 본부가 0.5%P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총수수료를 7.5%를 적용하고, 본부가 4.5%, 점주가 3.0%를 부담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3.0%를 넘어서지 않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를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관협의체는 또 모바일상품권 발행사(11번가·섹타나인·즐거운·쿠프마케팅·KT알파)가 정산 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금을 받도록 하는 상생안도 도출했다. 현재 정산 주기는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는 소비자 사용 후 60일, ‘가맹본부→가맹점주’발행사 정산 후 7일로 총 67일이 걸린다. 앞으로는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의 정산 주기를 30일로 줄여 총 37일로 단축하겠다는 게 이번에 도출한 상생 방안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