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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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은 재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지난달 19일 한덕수 권한대행 이후 세 번째이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쌍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고,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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