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 신청절차 일원화·수시접수로 편의성↑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현황. 지정번호 ‘2023-1호’(두텍㈜)인 ‘컨테이너크레인 전원공급장치 무인 자동화 고박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왼쪽), 지정번호 ‘2022-3호’(㈜스피드 플로어)인 ‘항만 화물 운반차용 수평 이동형 상하차 장치’(오른쪽).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2025년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 방식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해수부 제공
지금까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절차는 공고는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서류 접수·심사는 KIMST에서 수행하는 등 절차가 이원화된 탓에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상·하반기 공고로 연 2회 신청을 받고 있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신청공고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2024년 12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해수부 고시)을 개정해 공고, 서류 접수·심사 등 모든 신청 절차를 KIMST가 전담토록 했다. 아울러, KIMST는 올해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신청을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해 신청인들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IMST는 이번 제도 개선을 포함한 ‘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 시행계획’을 KIMST 누리집(www.kimst.re.kr)을 통해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우수물류신기술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친환경 등 혁신적인 해운물류신기술을 발굴해 현장에서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