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공항 안전시설 전수조사…“무안공항 20년전부터 콘크리트 기반 로컬라이저”
서울지방항공청 발주 금호건설 공항 시공
국토부 “전문가 의견수렴 별도 설명할 것”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둔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공항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또 로컬라이저 지지대의 재질과 활주로부터의 거리 등에 대한 국내외 기준 부합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이다. 항공기에 전파를 쏴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정확하게 착륙하도록 돕는 시설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등을 통해 현재 파악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 여객기는 동체착륙을 하면서 활주로를 지나 로컬라이저의 아래부분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화염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시설만 없었으면 여객기가 충돌없이 좀더 앞으로 나가 멈출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컬라이저 앞에 공항 외벽이 있었지만 외벽이 블록담장으로 돼 있어 큰 충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콘크리트를 사용한 시설 구조는 20여년 전 무안공항 설계 당시부터 적용됐는데, 당시 설계 및 시공은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의 발주로 1999년부터 금호건설 컨소시엄에서 맡았다.
국토부는 “초기 준공 상태 등은 서울지방항공청이 보유한 설계도나 승인 문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최초 사업을 시행한 금호건설이 어떤 시공 방법을 택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30∼31일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이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등 해외 공항에도 유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브리핑 이후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이착륙장 설치기준으로는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도록 한)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항공업계 등에서는 위성 사진을 근거로 LA 공항 등에 실제로는 콘크리트 재질 둔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외국 공항 사례도 포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주요 선진국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별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