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특검법 재표결 8일 실시”…거부권 법안 8개 모두 재표결
“거부권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 8일 하루에 모두 실시”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 질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 후 자리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오는 8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을 포함해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며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표결되는 8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