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 파산 부당’ 법인 항고 기각…자산 매각은 난항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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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항고심...1심 결정 정당 판결
“당시 부채 지급 불능 상태 인정”
학교 부지 등 매각은 여전히 난항

폐교한 한국국제대 전경. 김현우 기자 폐교한 한국국제대 전경. 김현우 기자

앞서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부당하다는 학교법인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옛 한국국제대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6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제기한 파산 선고 항고심에서 “파산 선고 원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파산 선고 당시 부채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파산 선고 원인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인들이 파산절차를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1년, 2015년 감사원·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해 정원감축 통보를 받았고 2018년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돼 정부 지원이 끊겼다. 이후 한국국제대는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10억 원을 넘겼고, 정상적 학사일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난이 악화하자 교직원들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부당하다는 학교법인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현우 기자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부당하다는 학교법인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현우 기자

이에 창원지법은 2023년 7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한국국제대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일선학원은 “부채 초과나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산 선고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고했다.

한편, 파산관재인 측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한국국제대 부지와 건물, 부설 유치원에 대한 재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파산관재인은 학교법인의 리버사이드 건물·칠암동 맨션·녹지 빌딩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완료했지만 가장 덩치가 큰 한국국제대학교 부지와 부설 유치원 등은 여전히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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