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 청탁 받고 ‘불법 면회’ 시켜준 경찰 3명 '유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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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 2명에 징역 4개월·집유 1년
전 형사과장엔 벌금 1000만 원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 유력 건설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부산·경남 경찰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영 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소속 경무관 A 씨와 전 해운대경찰서장 경무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해운대서 형사과장 C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C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인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사적으로 부탁받게 되자 B 씨와 C 씨에게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형사과장인 C 씨에게 불법 면회를 지시했고, C 씨는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 씨와 B 씨는 억울하다며 혐의 없음을 주장했고, C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살인미수라는 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접견에 관해 위법한 방법으로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형사 사법 절차 처리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접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또 경찰 공무원으로써 오랫동안 충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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