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후미분양 주택구입시 양도세·종부세 1주택자 간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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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두 차관은 지방 부동산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부산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서구 동구 영도구가 있다. 그러나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주택 특례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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