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경남 진주문화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직무 시 문화원 내 분쟁 지속 우려
“본안 판결 확인 전까지 직무 정지”
김 원장 “변호사 논의 후 이의신청”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지난해 부정선거 의혹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김길수 경남 진주문화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부산일보 2024년 7월 26일자 11면 보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2부(표현덕 부장판사)는 8일 김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은 2021년 문화원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일석 전 진주문화원 이사가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장선거 무효확인 소송(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 원장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 등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진주문화원 원장으로서 한 행위의 법적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크고, 그로 인한 손해는 진주문화원과 구성원 등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진주문화원 내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진주문화원 원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주문화원 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이상, 그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진주문화원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진주문화원의 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변호사와 논의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부는 지난해 6월,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김 원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했다. 김 원장은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임원 선거에서 투표인 수 1930명보다 58장이 많은 1988장이 나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진주문화원장 선거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는 3월 2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