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에 항소…"음주운전 무죄라고 한 꼴"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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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노골적으로 위증을 요구했음에도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런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1심이 서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해해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 김 씨의 위증을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과 운전이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인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 유죄가 인정된 김 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이며, 경기도지사직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위증해 실제 이 대표가 무죄 판단을 받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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