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수사 급제동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앞서 전 씨는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차 전 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달 18일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2022년 지방선거나 각종 정부 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