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년 동안 성 착취한 중학교 교사… 징역 8년 확정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에 범행
법원, 피해자 합의해도 감형 안 해
학생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 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 동안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A 씨 사건을 경찰에게 넘겨받은 뒤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수사 끝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1심에서 5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 원에 합의했고,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1심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2심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 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