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체불임금 25% 껑충…시, 해소 지원반 가동
1년 새 체불임금 신고 26%·금액 25%올라
시, 신고 절차와 권리구제 제도 안내에 집중
경남 창원시가 오는 24일까지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반 관계자가 체불노동자와 노사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에 고삐를 죈다. 창원 내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년 사이 25%나 급증하면서 시가 대응팀을 꾸려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창원 내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올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창원에서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신고와 금액은 그 전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신고는 3421건에서 4331건으로 910건, 26.6% 올랐으며 체불액은 231억 원에서 289억으로 58억, 25.1%가 늘었다.
시는 선박·항공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지역 경기가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아예 폐업해버린 업체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부진과 엔저 현상 등 외부 요인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시청 노사협력팀과 지역경제과 담당자, 각 구청의 경제교통과 직원 등 10명 내외로 ‘창원시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설 전까지 임금이 못 받은 노동자가 권리구제를 누릴 수 있도록 체불임금 신고 절차와 생활안정제도 안내·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게다가 관급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연중 무료로 운영되는 고문 공인노무사·노동상담소의 법률 자문은 이번 단속 기간에 활동을 강화한다.
노동부에서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전담 창구를 만들고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인다.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금(노동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 제도와 생계비 융자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등도 더욱 활성화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경제를 이끄는 노동자가 체불임금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청산 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설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