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식] 국가 차원 항만기술산업 육성…‘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外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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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항만 기술 조감도. 해수부 제공 자동화 항만 기술 조감도. 해수부 제공

◆국가 차원 항만기술산업 육성…‘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항만기술산업 현황 파악·실태조사, 전문성 확대, 사업자 지원 등 담아

해양수산부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기술산업법)’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행령은 먼저,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항만물류 경쟁 속에서 우리 항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대 및 주변 경관 참고 이미지(소매물도 등대). 해수부 제공 등대 및 주변 경관 참고 이미지(소매물도 등대). 해수부 제공

◆등대 보존·관리 체계적으로 한다…‘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

등대유산 보존·관리체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절차 등 담아

해양수산부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등대보존활용법)’을 오는 24일 시행하기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연평균 378만 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으로 등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어 국민께서 자주 찾는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등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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