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곳 적발…장부 허위 기재, 이행보증금 과소 설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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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 선별 단속
29개 적발 업무정지·과태료 등 부과
온라인·무인 환전업체 첫 집중 단속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무인 환전업체 A사는 고객에게 매입한 외화를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매각해야 하는데 더 높은 환율로 매각할 수 있는 서울 소재 M환전업체 등에 매각했다. 그러면서 환전 장부에는 마치 임직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 서울 소재 대면 환전업체 B사는 실제로 환전 거래 실적이 있음에도 마치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했다.

# 온라인 환전업체 C사는 지난해 3~6월 환전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각각 (4월)1억 원, (5월)3억 2000만원, (6월) 5억 1000만원씩 추가 예탁해야 하는데도 최초 이행보증금 1억 원 외에 추가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관세청에 등록된 전체 환전업체수는 1420개다. 환전소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알림·소식→통합자료실→환전영업자 메뉴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대상으로 했다. 대면 33개 사와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크게 성장하고 있어 처음으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적발 결과를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8개 사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17개사였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기준보다 적게 설정(3개 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000달러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2개 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행보증금이란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월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금액만큼의 보증금을 관할 세관장에게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 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 사였다.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10개 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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