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방해하면 체포”…국힘 의원·변호인단과 대치 중
윤갑근 변호사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
경찰 “영장 집행 방해 땐 현행범 체포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방해하면 체포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재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영장을 제시하며 체포 방해 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 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홍일·윤갑근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12·3 계엄 사태 특별수사단의 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맞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경찰 등과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한편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입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양 진영 시민단체들이 몰려들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