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던 땅 청년에게 양도하세요”…‘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접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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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농사지은 65~84세 대상
청년·후계농에게 양도시 보조금 지급
은퇴·고령 농업인 안정적인 노후 기대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자신이 농사짓던 땅을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이 다 될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다.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두 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새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퇴·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와 영농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은퇴하려는 고령 농업인 1668명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1062ha의 농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양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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