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김용현 증인 신문 첫 순서로 변경
헌재, 23일 신문기일로 정해
尹측 요청, 평의 진행해 수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첫 순서로 실시한다.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하려던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하고,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헌재는 17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이달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다음 달 4일에는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 신문이 열린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대에 선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 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당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과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 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은 상당 부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 주장하는 ‘부정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