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앞둔 서울서부지법, 출입구 폐쇄하고 보안 강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측이 보안 강화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영장심사에 따라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오후 7시부터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 심문기일 당일 차량 출입은 영장심사 관계자로 제한하고, 그 밖의 사람의 청사 내부 출입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등록된 언론매체 기자의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앞마당인 지상 주차장까지만 출입을 허용한다. 드론 등을 활용한 촬영은 금지된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촬영하거나 취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피의자의 동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경호 등 문제로 출입 제한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의자 촬영을 위한 취재 구역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건물 앞 민원인용 출입구 앞에서 변호인을 취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법원은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가 심리를 맡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