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잠만…” 음주운전 시치미 4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음주운전을 하고도 차에서 잠만 잤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울산의 한 가게 주차장에 주차한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며 시치미를 떼고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들이밀자, 그제야 A 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영상에는 A 씨 차량이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운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