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에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증거인멸 우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공수처는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이들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공수처는 해당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과 접견이 차단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이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속 후에도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는 상태로, 공수처가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