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놓고 '숙고의 시간'
2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는 상정안할 듯
내달 2일까지 기한…31일 임시 국무회의 유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정부는 21일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하는데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이날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최 권한대행이 첫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대폭 잘라낸 것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조만간 기소될 것인데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