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퇴직자 소득 공백기 메워줄까
개인이 매달 적립하면 지방비 정액 지원
금융기관 퇴직연금 제도 활용 운용 계획
7.2% 이자율의 정기적금 가입 효과 기대
소득 절벽 내몰린 퇴직자 노후 대비 차원
사업 규모 등 공론화 거쳐 내년 1월 도입
경남에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경남도가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1차원적 복지를 넘어, 도민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도가 정액을 지원해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는 선제적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도민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0일 도청에서 도민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도가 정액을 지원해 노후를 대비하는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50대의 64.4%는 소득 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으며, 83.9%는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이처럼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시기에 도움을 주고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선제적 복지제도가 도민연금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금은 경남도민이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20개월 뒤 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을 운용한다.
IRP는 법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 후, 55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도민연금에 가입해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납입하는 개인에게 월 1만 원을 지원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만약, 도에서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월 8만 원을 10년간 납입한다면 9.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가 있다는 게 경남도의 분석이다. 경남도민연금 제도가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내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다.
도는 도민연금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 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부터 도민연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에 주소를 두면서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자영업자 등)가 가입할 수 있다. 연령·소득 기준·지원액·사업 규모·사업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다.
경남도는 도민연금 도입이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의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 시대’를 실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은 있지만, 소득 공백기를 없애는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경남도가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