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뒤 국군서울지구병원 이동…구치소장 허가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측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 하에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줘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검진을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하면 강제구인을 재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날처럼 강제구인이 어려울 경우 구치소 내부 조사실에서 현장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약 6시간 만인 9시께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하면서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