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장·인력 보유요건 완화한다…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일괄정비
법제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치사무 자율영역 확대 법령정비 추진
법령해석 전 협의·조정 통해 갈등 해결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규제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인력·경력 보유 등 주요 요건을 완화해 1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도 능력만 있으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경제형벌 규정이 국민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법제처가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일상 생활안전 등 사회이슈를 반영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 소상공인 영업공간 인력보유 요건 완화
먼저 법제처는 정부 주요 정책을 신속하게 펼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관한 법령 입안지원·상담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종합 법제지원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제처의 상담·지원이 필요한 행정기관은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의 협력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 법제 분야에서 중앙·지방 간 공식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국가법령-자치법규 간 전문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지방보조금 사업,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설 등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규범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제교육도 내실화한다. 기존 강의 중심 교육에서 심화·실습 교육으로 확대해 3일 이상 종합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규제로 작용하는 영업 공간, 인력·경력 보유 요건 등을 개선해 1인·소규모 사업자 등 능력 있는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사무실과 영업소 등 영업공간 구비 의무 및 면적하한 등을 영업규모에 맞게 탄력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부담금·사용료·수수료 등의 금전적 부담에 대해선 사업자 여건을 감안해 분할납부·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기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경제형벌 규정이 국민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개선과제에 대해 법제처가 주도해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인증내용과 달리 광고를 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는데 이를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법령해석 결론 전 협의·조정 강화
법제처의 주요 업무중 하나는 법령해석이다. 법령해석 분야에서는 민생회복과 갈등 해소를 지원한다. 민생과 관련해 ‘해석법령정비 TF’를 구성하는 등 시급성·중요도·파급효과가 큰 법령해석 관련 법령정비 사항의 신속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법령해석 결론을 도출하기 전 검토 과정에서 협의·조정 처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을 구분해 갈등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정보서비스는 올해부터 그래프를 이용한 법령 검색, 연관 법령 검색 등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를 개발한다. 시각 법령정보 콘텐츠도 확대할 예정인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정·경제 분야 법령 등을 그림·사진·표 등 시각 콘텐츠로 개발해 법령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일상 생활안전 등 사회이슈를 반영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도 새로 개발한다.
해외법령 정보 제공 분야는 더욱 확대한다. 수출유망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K산업(K콘텐츠, K화장품, K의료)에 K푸드·K시푸드·K건설 등을 추가 제공하고,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와 각 산업별 실무 정보 제공 웹페이지를 연계해 해외 법령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시아 국가간에 법제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아시아 국가의 법제업무 담당기관들이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관심 가질 미래 법제 쟁점을 주제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하반기에 개최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