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 “증거 인멸 우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에 해당하는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없고,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령했다”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