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만취 폭행’ 부산시 산하기관 전 간부 ‘집유’ 감형
부산일보DB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3일 중상해와 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건강 상태를 다시 회복하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A 씨는 어렵사리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실형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시의 전직 산하기관 3급 간부인 A 씨는 2023년 11월 8일 밤 술에 취해 택시 기사 B 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신을 잃고 쓰러진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호출 손님을 기다리던 B 씨는 A 씨가 막무가내로 탑승하려 하자 “예약이 잡혀있으니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승차 거부를 당한 것으로 오해해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 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택시를 발로 차고 B 씨를 폭행해 뇌출혈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피해 복구와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