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중도매인 파산… 공동어시장 '신용 거래' 도마
거래액 5억 중 2억만 담보 제공
연대보증으로 추가 피해자 발생
고무줄 신용한도 개선 목소리도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에서 신용 한도를 초과해 거래하던 중도매인 파산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연대보증을 선 다른 거래자들에게 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6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 어시장 중도매인 A 씨가 법원에 파산을 선고받았다. A 씨는 5억 원이 넘는 거래를 벌이다 끝내 이를 정산하지 못했다. A 씨가 어시장에 맡긴 보증금과 담보물 2억 원 상당으로, 어시장은 보증금을 뺀 3억 원 이상의 차액을 손실로 떠안게 됐다. 어시장은 2020년 12월에도 중도매인 부도로 손실을 겪은 바 있다.
연대보증에 따른 추가 피해자도 나왔다. A 씨의 연대보증을 선 두 명의 중도매인은 지난 10일 부산해양경찰서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2023년 10월 A 씨가 연대보증을 부탁할 때, 그가 이미 한도 초과 거래 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명의 고소인은 A 씨의 파산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 명목으로 어시장에 각 5000만 원을 분할 납부 중이다.
어시장은 선사와 중도매인이 거래할 때, 선사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중도매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다. 따라서 중도매인은 어시장에 보증금을 맡긴 만큼만 거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증금을 초과한 ‘신용 거래’가 더 일반적이다.
문제는 각 중도매인의 신용 거래 상한이 어시장 판단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어시장과 중도매인 사이의 계약은 어시장이 허용하면 담보를 초과한 매수가 가능하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어시장은 거래 기간과 금액, 신용 등을 종합해 각 중도매인의 한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어시장 관계자는 “수십 년 관행을 끊고 거래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매출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도매인 간 연대보증 제도도 논란이다. 어시장 중도매인이 신용 거래를 하려면 2명의 중도매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어시장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용 거래 한도를 정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손실 일부를 다른 중도매인에게 떠넘긴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한 중도매인은 “나도 다른 이의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파산할지 미리 알 수 없지만 일단 서로서로 보증을 서 줄 수밖에 없다”며 “신용 거래의 기준이라도 명확하면 훨씬 대응이 수월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