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매출 전표로 7억 1500만 원 가로챈 60대 실형
“대금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실제 피해액 1억 7500만 원
부산일보DB
가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면 정산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 씨 범행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50대 B 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창원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여준 뒤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7%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화장품 사업을 하려는 또 다른 지인 C 씨가 빌려온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여주며
하지만 매출이 승인된 곳은 실제 운영하지 않던 형식상 가게에 불과했다.
C 씨 화장품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이런 범행을 계획한 A 씨는 차용금의 3%를 C 씨에게서 받기로 했다.
B 씨는 A 씨 범행을 알고도 신용카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며 범행을 방조했다.
B 씨는 범행을 도와주면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는 C 씨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매출을 승인한 뒤 약 1분 만에 모두 취소하는 수법으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48회에 걸쳐 7억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실제 피해액은 약 1억 7500만 원이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과거 사기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 씨에 대한 재판은 다른 사건과 병합돼 계속 진행 중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