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명절 반환 열차표 412만 장…노쇼만 11%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서울역에 도착한 귀경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서울역에 도착한 귀경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명절 연휴 기간 열차 승차권 반환 건수는 약 412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11%는 이른바 ‘노쇼’(예약부도) 기차표였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예약 취소된 승차권은 각각 186만 4730장, 225만 8775장이다.

이 중 11%에 달하는 44만 895장은 열차 출발이 임박하거나 출발 후 반환되면서 재판매되지 못해 결국 공석으로 운행하게 되는 노쇼 승차권이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KTX가 33만 9381장(77%)으로 가장 많았고, 무궁화호 6만 4382장(14.6%), 새마을호 3만 7132장(8.4%)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노쇼 행위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2021년 1만 5045장에 불과했던 노쇼 승차권은 지난 2022년에 26만 6555장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45만 4348장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열차 출발 후 반환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JR의 경우 특급승차권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전까지 위약금을 30% 수수하고 있고, 출발 이후에는 승차권 환불이 안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유럽의 경우도 비슷한데, 독일은 출발 당일 취소 시 장거리 19유로(약 2만 5000원), 단거리 17.5유로(약 2만 3000원)의 취소 수수료가 있으나 출발 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 프랑스(SNCF)는 당일 반환 시 12유로(약 1만 6000원)의 위약금을 물리지만 열차 출발 후에는 환불이 어렵다.

노쇼 승차권이 늘어나는 만큼 연휴 기간 열차 이용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명절 기간 KTX 승차권 노쇼 문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약금 제도를 개선하고, 노쇼 승차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단순히 위약금을 상향하는 데 그치지 말고, 명절 기간 열차 이용 수요에 맞는 열차 증편 등 체계적인 승차권 관리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