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서 구속된 10여명 "관할 법원 변경해달라"… 이전 신청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반발해 법원 안팎에서 폭력 난동을 부리고 구속된 지지자 일부가 현재 사건 담당 법원으로 서부지법이 배정된 것과 관련해 변경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앞서 법원에서 난동을 부렸던 가해자들의 구속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한편, 담당 법원에 대해서도 변경을 요청하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에 대한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된 지지자의 한 변호인은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까지 구속되는 등 일괄적인 영장 발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구속적부심과 관할 이전을 신청한 지지자는 10여 명이며, 변호인 등은 연휴가 끝난 후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