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의사·간호사 무더기 재판행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의 한 외과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이 대리 수술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을 받게됐다.
부산지검은 31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여러 차례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술 중에는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 측은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6월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의협은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