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주담대 한도 10억→5억 축소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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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상품에 부수 거래 조건 신설
가계대출 관리 차원

서울 용산 일대의 주택지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 일대의 주택지구 모습.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하나은행은 31일 공지를 통해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역시 한도가 최대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축소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면 창구 주담대에 대해서는 한도 조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상품에 부수 거래 감면 항목도 신설한다. 부수 거래 감면 항목이 신설되는 상품은 하나원큐 아파트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하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 등이다.

부수 거래에 따른 최대 감면 금리는 0.6%포인트(P)로 △급여 이체 50만 원 이상(0.3%P) △카드 결제 30만 원 이상·70만 원 이상(최대 0.2%P) △청약 이체 또는 적립식 이체(0.1%P) 등이다.

다만 금리 하단은 그대로다. 이전에는 부수 거래 없이도 낮은 금리를 적용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부수 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손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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