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중 2.3억을… 대학원생 인건비 빼돌린 대학교수, 항소심도 집유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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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4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 연구비 총 3억 5000여만 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 33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억 2100여만 원은 일부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 조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장학금은 학생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이 돼야 하며 연구 책임자 등이 계좌나 통장을 일괄 또는 공동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일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료 교수와 제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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