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심판…여야 사이 낀 최상목
여 "한 총리 탄핵결론 전까지 임명 보류해야"
야 "헌재 결정 거부하면 형사처벌·탄핵 사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에 대한 위헌 여부를 3일 오후 2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여야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 탄핵 결론 전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좌파 정치 이념으로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최 권한대행을 몰아부쳤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는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견해도 나왔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역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해 줄 뿐”이라며 “이후 상황은 국회의 일”이라고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