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자에 최대 1100만 원 지원
화물차·승합차·어린이통학차량 등
전기자동차 보급에 284억 원 투입
차량 성능·규모 따라 차등 지급
경남 김해시 장유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경민 기자
경남 김해시가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예산을 투입한다.
김해시는 올해 284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원 물량은 승용차 1087대, 화물차 714대, 승합차 20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다.
오는 5일부터 이중 승용차 700대, 화물차 500대, 승합차 14대, 어린이통합차량 2대를 먼저 지원한다. 나머지 물량 보급은 7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구매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전기승용차 최대 11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590만 원, 전기승합차 최대 1억 3900만 원, 어린이통합차량 최대 1억 8500만 원이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와 달리 어린이통학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가 더 지원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두 자녀 가정은 100만 원, 세 자녀 가정은 200만 원, 네 자녀 이상 가정은 300만 원 추가 지원을 받는다.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차상위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국비 지원액의 20%를 더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차량 출고, 등록한 순으로 선정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모조금을 신청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