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법위반 예방"
연동제 적용대상·기준, 탈법행위 유형 등 세부사항 규정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주요 원재료 없어도 '자율적 연동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2년째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따라서 대금을 연동해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운영지침을 통해 용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판단방법, 연동제 적용기준 등도 상세히 담았다.
또한 서면 발급·연동표 작성·성실한 협의·대금 조정 및 지급·서류 보존 등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사례도 곁들였다. 공정위는 미연동합의 강요나 하도급대금·거래기간 쪼개기 계약 등 하지 말아야 할 탈법행위 유형도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연동제의 경우 기본 원칙으로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규정했다.
또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연동계약에 있어서도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와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현장에서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