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도 무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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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1년 만이다.

서을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2144건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지난해 8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2015년 회계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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