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무죄… 검찰 증거 인정 안 해(종합)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정거래행위·배임·시세조종 혐의 등 인정 안 해
회계부정 혐의도 "재량 벗어났다 단정 못 한다"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으나 전 단계인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선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검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 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가 (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