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